“영양군 특별사법경찰, 가로수 훼손범 검거”
“영양군 특별사법경찰, 가로수 훼손범 검거”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8.14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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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임면 노달리 훼손된 가로수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경작지 해가림 피해 등을 빌미로 관내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0197월 중순경 관내 국도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고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고사된 가로수와 연접한 곳에는 경작지가 있어 가로수가 고사한 원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먼저 인근 마을 주민을 탐문수사하고, 마을 대표를 참고인 조사하였으며, 곧이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피해 가로수와 연접해 있는 경작지 소유주인 피의자 A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의자 A씨는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에 자수하였다.

입암면 노달리 훼손된 가로수 전경

지난 20187월경 피의자 A씨는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해가림 등 농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가로수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하여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켰다.

김영묵 산림녹지과장은 가로수 같은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본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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