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유출' 영풍제련소 49년 만에 '조업정지 20일'...영풍 1심 패소
'폐수유출' 영풍제련소 49년 만에 '조업정지 20일'...영풍 1심 패소
  • 김영화 기자(평화뉴스)
  • 승인 2019.08.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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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조업정지 취소 행정소송 '기각'·경북도 행정 처분 '인정'...주민 등 6인 보조참관은 '각하'
도 "29일부터 조업정지"·공대위 "환영, 120일 추가 정지 처분 탄력" / "판결문 보고 항소 여부 결정"

▲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왼쪽부터)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영풍공동대책위 소속 법률대응단 대구민변 김무락, 백수범 변호사와 공대위 신기선, 임덕자 공동집행위원장(2019.8.13.대구지법 기자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풍제련소 폐수유출에 대한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영풍이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행정1단독 부장판사 김수연)은 14일 주식회사 영풍(대표이사 이강인·박영민)이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를 상대로 낸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조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영풍의 소를 기각하고 경북도의 손을 들어 영풍에 대한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영풍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톤을 공장 인근에 있는 낙동강 최상류에 무단으로 흘려보내고 공장 내 불소 처리 침전조 수리 과정에서도 폐수(0.5톤) 일부를 인근 땅에 유출시켜 경북도가 같은 해 4월 조업정지 20일(공장가동 20일 중단) 명령을 내린 지 1년 4개월만이다.

영풍은 조업정지 처분 일수가 과도하고 정지 명령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경북도는 문제가 없다며 재판에서 줄곧 영풍과 다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업정지 일수가 10일~15일이 적절하다는 영풍과 20일이 맞다는 법리 다툼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일 동안 제련소 공장을 멈추는 게 타당하다며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영풍제련소는 앞서 1970년 처음 조업에 들어간 지 49년만에 아연 제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섰다. 경북도는 사법부 판결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조업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북도 환경안전과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조업정지 처분을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동안 소송으로 멈췄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월말부터 들어갈 예정"이라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제련소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기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1심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그 동안 제련소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임덕자 공동집행위원장도 "추가 적발로 인해 120일 조업정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49년 주민 고통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대위 법률대응단 소속 대구민변 백수범 변호사는 "제련소 50여년 사상 첫 조업정지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주민 등 6인의 행정소송 보조참관을 각하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향후 영풍이 항소할 경우 다시 보조참관을 신청해 경북도의 적법성을 변호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민변 김무락 변호사도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성을 판결로서 확인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영풍 측은 1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향후 판결문을 받아 이를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영풍이 항소할 경우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경북도의 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영풍제련소 한 관계자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봤을 때나 당시 조사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이 있어 20일 조업정지가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기각해 너무 아쉽다"며 "일단 사법부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본 뒤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 위 기사는 (사)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회원사 ‘평화뉴스’ 뉴스를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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