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 유경상
  • 승인 2019.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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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치료비 100만원, 사망위로금 500만원

경북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 신체상 피해 보상

경상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사일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시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 활동 시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474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2억4천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451건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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