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김한탁)는 지난 8월 30일 13시 47분경 안동봉화축협 송하지점에서 “할머니(문OO, 65세)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축협직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13시50분경 현장에 도착, 피의자가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확인 후, 피의자를 유인한 뒤 지역경찰, 형사팀, 지능범죄수사팀원이 합동으로 잠복, 피의자 1명(말레이시아 국적)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같은 날 13시45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우체국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 및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으니, 은행에 보관중인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경찰관이 방문하면 전달하라. 우리가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접근했다.
한편, 피의자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 봉화축협 풍산지점에서 또 다른 불상의 자에게 8,100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로 실패한 뒤, 봉화축협 송하지점에서 재 범행을 시도했다가 검거 되었다.
현재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추가 공범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안동경찰서는 112신고를 한 봉화축협 직원 2명에 대하여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검거 유공 경찰관들 또한 표창장을 추천했다.
최근 경찰당국은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근절을 2019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삼고, ①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②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 ③ 금융사기(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단속에 집중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