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안동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1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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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고지분 부터 본격 감면 시행

안동시는 11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한다.

민생해결 100대 과제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고, 11월 고지분부터 본격 감면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11월 고지서는 감면된 금액으로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11월 현재 150여 가구가 신청을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700여 가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이 해당하며,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의 15까지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고, 매월 5일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당월부터, 5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다음 달부터 감면한다.

한편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안동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 사이버 창구서비스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수용가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료와 감면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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