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다
안동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다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1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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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시 미부착한 차량 주차, 10민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과태료 부과

안동시는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12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앞, ,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차량 발견 시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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