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체납 차량 강력 단속으로 체납세 징수 성과
안동시, 체납 차량 강력 단속으로 체납세 징수 성과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12.0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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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 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액 16억,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46억
주정차위반 과태료 22억,자동차검사미이행 과태료 16억 등 총 자동차 관련 체납액 100억
체납 승용차 단속위해 골프장 집중 단속.
4일간 154대 번호판 영치, 6천5백만원 체납세 징수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했다.

1119일부터 20일까지(2일간)24개 읍면동 담당자를 동원, 1126에는 인근 시·군의 영치 차량을 지원받아 합동으로, 27일에는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201911월 말 기준 안동시 체납 차량은 7,400여대, 체납액은 16억원이며,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에 달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등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중에 체납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애로사항이 많지만,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묵묵히 영치 활동을 한다.”, “영세사업자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체납을 일삼는 고급 승용차 단속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를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안동시는 이번 4일간의 단속으로 154(세외수입포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65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에 보관하고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의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으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체납세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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