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피우는 행위 등 소각행위,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안동소방서는 9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화재예방 조례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소각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다.
앞으로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도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가 1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을 차지했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한창완 안동소방서장은“겨울철 산림인근 지역에서 쓰레기, 농작물 소각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불화재가 발생 할 위험이 있다”며“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전에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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