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안동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1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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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58억3천8백만 원 부과·고지

안동시가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838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과 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1231일 세금이 인출되므로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12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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