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2.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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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위해 2월 21일까지 신청자 모집

안동시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21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곳으로 신규 공급 배관 100m당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원룸 제외)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지원 대상이며, 영업 및 업무 목적의 설치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신청서(안동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해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청 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위해 2012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2,146가구에 가구당 평균 63만 원을 지원, 138천만 원을 투입해 LNG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팀(840-5307, 5313) 또는 대성청정에너지() 수요개발팀(850-1140, 1142)으로 문의하거나,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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