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안동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2.14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귀속분, 2월 말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해야

안동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2월 말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정과(054-840-5122)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