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바로 알자
(기고문)‘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바로 알자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2.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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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에 종사 중인 고령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이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 안동시 등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10~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 영천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고, 군위군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 중이다.

이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신체검사 후, 시력 저하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으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가 대상임에도 속칭 장롱면허와 같이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원받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한 택시나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65세 이상 택시 운전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밖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에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실제 운전에 종사 중인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령 운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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