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용상시장 83개 점포 3개월간 임대료 감면
안동시, 용상시장 83개 점포 3개월간 임대료 감면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0.03.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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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관과 민에서도 확산

안동 중앙신시장 일부 상가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앙신시장의 한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 3명에게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한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청년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신시장 청년몰에서도 두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해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주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 점포 2개가 입점해 있으며 임대료 인하가 아닌 월세 감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옥동의 한 음식점도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는 등 안동 내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안동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공설시장인 용상시장(83개 점포)의 상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공설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 감면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잘되어야 건물주들도 잘된다는 상생의 의미로 많은 분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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