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권 선거구 새로 통폐합 된다’
‘경북북부권 선거구 새로 통폐합 된다’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0.03.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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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획정안 제출

3월5일 국회 행안위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월15일 치러질 21대 총선에 적용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선관위 획정위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전달받은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선관위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를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 상하 33⅓%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로 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가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바뀌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으나 행안위 위원 정수 3/5 이상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이다.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안동시선거구,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를 안동시예천군선거구,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상주시문경시선거구,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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