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보건소, 일반진료 및 제증명 업무 잠정 중단
봉화군 보건소, 일반진료 및 제증명 업무 잠정 중단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3.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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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지 위해 3월 2일부터 업무 잠정 중단

봉화군(군수 엄태항)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중 대응하기 위해 32일부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건소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업무는 일반진료(내과,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 포함) 및 보건증(건강진단서, 운전면허신체검사 등 포함) 등 제증명 발급이다.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약 등을 처방 받아 온 만성질환자들은 지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온 만성질환자들은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처방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보건소(054-679-6751)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군 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적인 위기 상황을 감안해 보건소 기능을 중단한 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봉화군 보건소 및 봉화해성병원의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봉화군은 이번 조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는 물론 제증명 발급 또한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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