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예비후보,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 고용보험법 개정 공약
권오을 예비후보, ‘노동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 고용보험법 개정 공약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3.2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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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보험금 직접 청구권 조항 신설 필요 공약

권오을 예비후보는 현행 고용보험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급휴업 또는 휴직제도 활용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에게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의 100% 한도)를 집행 후 고용보험금으로 3/4을 보전(1일한도 66,000)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금 청구권을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 고용보험법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가 1/4의 경영자금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무급휴가·휴직 기간에 근로자와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이는 고용보험법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의 고용보험금 청구 제도는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부담이라며, “현 고용보험금 제도는 무급휴업 및 휴직을 야기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사용자 귀책으로 보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창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상의 책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인 고용보험법이 있음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대책이 한시가 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예비후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무급휴업·휴직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정의 증명만으로 고용보험금 3/4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1/4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고 경제적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외 서민들에게는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금 50만원씩이라도 선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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