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 관련 3월23일 주요 브리핑 자료
안동시, ‘코로나19’ 관련 3월23일 주요 브리핑 자료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3.2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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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추가확진 1명 발생,
현재까지 2,105명 검사 48명 확진, 2,057명은 음성, 검사 중 없음

322, 1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봉화소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이 봉화군에서 실시한 요양병원 표본조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통보해왔다.

(확진 환자 및 이동 경로 현황)

안동-48

45세 여성으로, 정하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봉화소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다.

그동안 증상은 없었으며, 320일 검체 채취 후 자택과 직장만 오갔다.

322일 확진 통보를 받은 후 자가 격리 중에 있다가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현재까지 2,105명 검사 결과 48명 확진, 2,057명은 음성, 검사 중인 사람은 없다. 주말에 2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확진환자 48명 중 62.5%3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계획)

정부 담화문 발표에 따른 우리 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오는 4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유흥시설, PC, 학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우리 시는 이미 각 분야별로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펼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는 등 더욱 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과 합동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다. 아울러,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하기, 소독·환기하기, 이용자 간 1~2m 거리 두기 등의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영업장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

 

(코로나19 긴급 생활 지원 대책)

코로나19 긴급 생활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계층 중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와 한시 생활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을 제외하면 우리 시 대상은 2만여 명으로 1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세대 30만 원, 2인세대 50만 원, 3인세대 60만 원, 4인세대 이상 7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재원 763천만 원에 도비 327천만 원을 지원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중복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에게는 한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혜택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9,300여 가구로 495천여만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별, 가구원수별로 3월말부터 7월말까지 4개월분을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차등해서 지급한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비를 지급한다. 아동 1명 당 매월 10만 원씩,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을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의료비, 생계비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209천여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생활지원 예산은 2079천여만 원 정도가 된다. 사전에 준비를 마치고,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 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다음 달 초에 신속히 집행하겠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해제 및 관련 시설 종사자 검사 )

지난 322일 자로 사회복지생활시설 40개소의 코호트 격리가 해제됐다.

지난주 시행했던 격리 시설 종사자 82명과 요양병원 종사자 121명에 대한 표본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아울러, 시설 격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참여 및 중도 퇴소 종사자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시설 복귀 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 검사를 시행했다.

 

사회복무요원 2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미참여 및 중도 퇴소 종사자 87명 중 82명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인원도 별도로 검사를 빨리 해서 음성이 나오면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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