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실내체육시설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 권고
안동시, 실내체육시설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 권고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3.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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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영업 중단 권고

안동시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

그동안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여러 사람이 운동하는 공공 체육시설 전체를 221일부터 전면사용 금지했고, 전체 156개소의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점검 계도팀을 상시 운영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체 소독 점검과 사용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계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종식을 위한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321)가 발표된 데 이어 경상북도의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 및 이행 협조 발표에 따라 시는 실내체육시설 중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등 전체 74개 영업장에 대해서 322일부터 45일까지 15일간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

부득이 영업 중인 사업장은 일일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키도록 안내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 코로나19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영업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코로나19가 박멸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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