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21차 구제역 일제 정기접종 실시
안동시, 제21차 구제역 일제 정기접종 실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4.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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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120일이 넘어선 우제류는 모두 해당
돼지는 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까지 의무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314182천여 두에 대해 41일부터 410일까지 10일간 제21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예방접종에 앞서 구제역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331일 오후 2시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30)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농가 자가 접종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50두 미만)는 희망 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만으로는 면역 형성력을 보장할 수 없어 좀 더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돼지 농가 100% 백신접종을 위해 시는 공무원 1명당 1농가씩 전담 무원제를 시행해 백신접종 누락 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염소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되며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하되 접종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을 지원토록 하고, 사슴은 자율접종 대상으로 희망 농가에 한해 백신을 지원하고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김동수 축산진흥과장은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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