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경찰 합동 이탈 불시점검 실시
안동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경찰 합동 이탈 불시점검 실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4.1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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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와 합동으로 10일-12일까지 3일간 불시 현장점검
격리 장소 이탈자 없이 격리 수칙 잘 지키고 있어

 

안동시는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격리지 이탈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안동경찰서와 합동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10일 기준 자가 격리자 71명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지 이탈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이탈사례는 없었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전화 모니터링 미수신, 안전보호앱 이탈 통보, 주민제보 등을 활용해 의심 사례가 발견될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실제 이탈로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가 격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AI(인공지능) 콜센터도 도입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현이 확인되면 즉시 추가 검사와 치료시설 이송 등 조치를 시행한다.

AI(인공지능) 콜센터는 AI가 발열, 호흡기 질환 여부 등을 묻고 음성으로 대답하면 자동 확인돼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시는 격리지 이탈 여부 점검과 함께 손 소독제, 의료용 폐기물 봉투 등을 추가 배부했으며, 격리자들이 요청한 생활용품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격리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도 이탈 확인 시 개정된 법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자가 격리자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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