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 특별대책 발표
예천군,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 특별대책 발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4.13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강화된 거리두기’ 25일까지 1주간 더 연장 강력 추진

예천군(군수 김학동)최근 4일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진 감염자가 증폭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주 연장 등 6개 분야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김학동 군수는 "역학조사반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원과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나, 전파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역 사회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주 연장 등 6개 분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발표된 예천군 특별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추진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차원에서 1주일 더 연장해 오는 25일까지 추진한다는 방침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더 연장 및 생활수칙 강화

최근 4일간 급진적인 확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군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1주간 더 연장하고 밀집접촉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운영중단 권고 또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이행을 강력히 점검해 나간다.

특히, 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수칙과는 별도로 공직자들은 다중이용업소 출입 안하기, 연가사용, 도시락 이용하기 등을 추진하고 군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웃 주민의 이상증상(발열, 코막힘, 후각저하 등) 발견 시 보건소 신고, 이상증상 느낄 때 보건소 바로가기 등 생활방역 실천 강화를 적극 안내하고 지도한다.

소상공인 영업 단축·휴업권고 및 지원 강화

소상공인은 자발적 영업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적극 유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전기료 1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지원과 함께 피해점포에 대해 월 5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자발적(예방적) 코호트 연장

집단생활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노인요양시설 2개소 230(종사자 82, 입소자 148)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코호트 격리를 자발적으로 오는 26일까지 2주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확진자 동선 신속 파악 및 정확한 자료 제공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 및 접촉자 파악에 빠른 대응을 위해 접촉자대응반을 3명 추가한 5개조 15명으로 확대해 신속한 확진자 동선 및 촉자를 파악하고 이동경로 공개는 구술을 통한 동선은 1차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CCTV, 카드사용, 휴대폰 위치추적 등 자료 확인 후 2차로 안전안내문자로 전송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속적 방역실시

철저한 방역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엘리베이터 등 공공밀폐 장소 등은 방역 인부사역으로 추진하고 읍·면은 자체 및 지역사회단체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특별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각종 유언비어(가짜뉴스) 강력 대응

확진자 발생에 따라 주민불안 심리를 이용한 각종 유언비어 등 가짜뉴스 확인 시 정정보도 요구 또는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사회 전파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군민들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행정에서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1주간 더 연장으로 희생이 따르더라도 모든 행정력을 모아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