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활동’ 재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4.2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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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 4월 23일부터 재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되었던 농촌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2020. 4. 23일부터 재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L씨는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 할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어서 홀가분하고, 또 바쁜 농촌일손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했다.

한편, 사회봉사 수혜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없고 그렇다고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막막하였는데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 유정호 소장은 코로나19 해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촌 현장 인력부족으로 영농시기를 놓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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