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예방할 수 있다
(기고문)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예방할 수 있다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5.0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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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과 각종 오픈 마켓, SNS를 이용하는 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중고나라, 번개 장터, 당근 마켓 등 다양한 어플이 생겨났으며, 이 중 번개 장터는 중고나라와는 다르게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였다.

본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상품을 올릴 수가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양심적인 판매자를 만나면 좋은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허위 매물을 통해서 소비자를 울리는 경우가 많다.

20201월부터 5월 초순까지 안동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에 접수된 사기 사건 384건 중, 89.8%에 해당하는 345건이 중고거래 사기다. 중고거래 사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연락 두절이다.

선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준다고 한 후, 돈을 받고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다. 택배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허위 택배 번호일 가능성이 많다.

판매자가 연락처 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는 현재 그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의심하고,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문자보다는 직접 전화 통화하고,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접 만나 제품 확인 후, 돈을 지급하고,

온라인 입금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중고제품을 결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는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캅 앱이나 더 치트(The Cheat)를 이용한다.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 이외 긴급 재난자금 관련 스미싱 사기가 예상된다. “긴급재난 자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도착 했다는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전송되며, 이 주소를 누르면 소액 결제나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유도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무시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므로 국민 전체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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