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시행
안동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시행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5.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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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 지원, 최대 1천만 원 지원

안동시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지만,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구조적 한계로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출입구 남녀 분리, 층별 분리 및 안전개선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안동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남녀공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적용 주유소 등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또한,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닌 민간 화장실도 최소 1년 개방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31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안동시청 청소행정과(054-840-529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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