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등 조례의결
도의회,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등 조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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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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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근거 마련, 소방차 오인출동 경우 과태료 등 골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16,17일 양일간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이제까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에 2~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공장수요에 따라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될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우리도내의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경상북도 아름다운 건축문화상'을 신설하여 향후 건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으로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조례 전문을 폐지하게되며,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향후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설소방위에서는 아울러 화재예방 조례안과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일부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인데, 이들 조례안 처리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불티가 생기는 설비 등에 사전 화재예방조치를 의무화 하고, 불을 피울 시 사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차를 오인 출동케 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 건설공사와 관련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에 한하여 이동탱크로부터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소방위는 "이제까지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각종 규제 등을 과감하게 풀어, 금번 6건의 조례가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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