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박차
안동시,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박차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7.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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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사업 전담 ‘의료용대마특구팀’ 신설

안동시(시장 권영세)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76일 제3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후 “One Company 규제자유특구라는 슬로건으로 농업과 바이오산업 간 동반성장 플랫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후속조치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 특구사업을 전담할 의료용대마특구팀을 신설하였다. 앞으로 바이오 산단 조성 및 관련 기업유치 활동까지 연계해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금까지 특구 사업은 전통문화예술과 한방안동포팀에서 담당해왔다.

특히, 특구팀에서는 경북도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협업체계를 통해 당면 현안과제인 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 공간 확보, 실증과제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과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증사업에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등 중견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증 이후 바이오산단을 중심으로 양산체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십 년간 법으로 막혀 있던 대마 산업화가 이번 규제특례로 길이 열린 만큼 꼼꼼한 준비태세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완벽히 검증해 안동시가 대마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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