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8.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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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안동시(시장 권영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2020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사실상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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