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실시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8.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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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불이행시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감액
여러 건 동시 위반 시 최고 100%까지 직불금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소장 김진호, 이하 안동농관원)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지난 84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결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 여러 건 동시 위반 시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최고 40%)가 된다.

농관원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점검 의뢰받은 필지 중 50%를 표본 선정하여 현장조사 뿐 아니라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드론촬영 등을 활용 점검한다.

조사 필지수는 39,940(7,449ha)이며, 각 필지마다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2020년 기본형직불금 신청 현황

구 분

농 가 수

필지 수

면 적(ha)

비 고

안동시

15,666

79,880

14,490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대상 필지는 신청 필지의 20% 수준이다.

올해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방치 여부만 점검하여 미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2020.5.1.부터 9.30.까지(2021년부터는 전년10.1~당년 9.30)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감액된다.

한편, 농관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미이행 필지는 신청인의 확인(서명, 녹취 등)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된다.

안동농관원 관계자는"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기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 전액 지급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농가는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 해주시길 당부드린다했다.

기타 자세한 상항은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 내선2)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054-856-6060)로 연락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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