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2건 원안가결
안동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2건 원안가결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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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란 의원: 안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도 의원: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2건 원안 가결
안동시의회 이경란 의원

안동시의회는 94일 제21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의원발의 조례 2건이 원안가결 했다.

이경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 손광영, 임태섭, 정훈선,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윤종찬)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란 의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재 확산에 시민 안전과 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 손광영, 권남희, 조달흠, 임태섭)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안동시에서 보존발전되고, 전통을 계승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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