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 안동시의원 3명 탈당권유 · 1명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 안동시의원 3명 탈당권유 · 1명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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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백현, 정훈선, 이상근 의원에게 탈당 권유
윤종찬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

국민의 힘 경북도장 윤리위원회는 지난 911일 제 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 소속 안동시의회 김백현, 정훈선, 이상근 의원에게 탈당 권유, 윤종찬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 213항에 의하면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의 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은 탈당 권유를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10일 이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재심절차에 따라 당원 신분이 결정 난다" 했다.

따라서 향후 탈당 권유를 받은 3명의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지와 재심 여부에 따라서는 좀 더 가벼운 징계 처분이 내려질지, 제명 처분이 결정 될지 국민의 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안동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 행위, 당 이미지 훼손등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최고의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당원인 윤병진 () 안동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도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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