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내 경유차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동시, 관내 경유차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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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18,203대 대상, 7억 8천여만 원 부과

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8,203대에 대해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8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계수를 감안하여 매년 두 차례(3, 9) 부과 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2011일부터 630까지며,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을 취득·이전하였거나 폐차한 차량은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일할계산으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추후 부과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5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 단말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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