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1년 국비 마을형 퇴비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
안동시, 2021년 국비 마을형 퇴비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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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하여 준비 철저

안동시가 2021년 국비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의 부숙 관리를 통한 퇴비 자연순환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억원(국비 40%, 지방비 30%, 국비 융자 30%)으로 추진되며, 퇴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을 건립하며, 악취측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은 와룡면 흙사랑 영농조합법인(대표 박우종) 회원(축산농가5) 주체가 되어 와룡면 태리 816, 817번지 일대에 1,000내외의 공동 퇴비사, 취저감 및 방역시설 등을 설치한다.

인접마을 주민동의로 민원발생 소지가 낮고 사업 부지의 적정성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회원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사업자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퇴비 부숙도 기준은 올해 325일부터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은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미이행 등 위반 시에도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또 가축분뇨를 130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의무를 제외한다.

안동시는 9월 현재 부숙도 대상 농가 735호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50.3% 완료하였으며 검사를 받은 농가의 98% 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아 대다수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잘 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축산 분뇨 관리 및 축산 환경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최대 과제이며, 어려운 축산농가의 퇴비를 공동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마을형 퇴비자원화 국비 사업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동시 1호 사업이 잘 추진되어 앞으로 안동시 2, 3호 마을형 공동 퇴비사가 계속 설치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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