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콘텐츠진흥원, 저작물 보유기업 지원 확대
경북콘텐츠진흥원, 저작물 보유기업 지원 확대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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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육성지원 사업(2차) 9월21일∼25일 접수
4개사 선정 시제품 ․ 홍보물 지원…최대 6백만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전경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원장 이종수, 이하 진흥원)은 오는 21()부터 25() 16시까지 저작권 육성 지원사업(2)’을 신청할 기업을 접수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및 홍보물 제작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1인 기업 포함) 중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표현 양식에 따라 미술저작물(회화, 캐릭터, 디자인, 만화 등) 어문(소설, , 수필 등) 음악저작물(대중가요, 동요, 국악 등) 연극저작물(마당극, 무용, 뮤지컬 등)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극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등)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편집저작물(홈페이지, 사전 등) 등으로 분류된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당 최대 6백만원을 지원한다. 사업공고 및 지원 신청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gcube.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진흥원장은 “1차 사업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물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콘텐츠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054-840-7063 / khlee@gcube.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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