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고향집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하자
(기고문) 고향집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하자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1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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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또 하나의 효행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박영규

2020년 경자년도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 9월에 접어들었다. 올 한해는 여느 해와 달리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인 것 같다.

작년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고,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여름 태풍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병마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 빨리 이 난관을 헤쳐나가길 바랄 뿐이다. 보름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은 고대사회 풍농제에서 기원했으며, 조상에게 수확한 햇곡식을 차례음식으로 준비하며 1년 농사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한다.

, 추석은 1년 농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이제 계절적으로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쯤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져 난방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해 화기취급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 화재발생 빈도가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화재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화재 40,103건 중 주택화재는 11,058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28%를 차지한다. 소방당국에서는 주택화재를 줄이기 위해 2012년 이후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를 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당한 보급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하여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구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신속하게 대피하게 해주는 소방시설이다.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해 주택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고 있다.

화재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명절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곤 한다. 이번 추석선물은 초기 화재에 유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는 것은 어떨까? 화재로부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또 하나의 효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년보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득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영상전화 등을 통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 친지들과 풍성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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