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
안동시,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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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게첩 내용과 주체에 관계없이 게첩 즉시 철거
노상적치물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통시장 4개소 주변 도로 집중 단속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안동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심환경과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와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로 게시하는 불법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게첩 내용과 주체에 관계없이 게첩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기간 중에도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조를 운영하여 행정공백을 없애고 민원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맞이 노상적치물 일제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추석 연휴를 맞아 반장(건설행정팀장)을 포함한 5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927일부터 930일까지 전통시장(구시장, 중앙신시장, 용상시장, 서부시장) 4개소 주변 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상가 앞에 쌓아둔 상품, 판매대 등의 노상적치물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도활동 및 행정조치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기점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계기로 공공시설물에 대해 시민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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