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청각(보물 182호), '종중소유'로 돌아오다
임청각(보물 182호), '종중소유'로 돌아오다
  • 경북인
  • 승인 2010.08.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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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石洲 이상룡 선생 생가

경술국치 100년만에 재판을 통해 ‘종중 소유’로 돌아오다

고성이씨 법흥 가문의 종손이던 석주(이상룡)선생의 생가인 임청각(보물 182호)이 경술국치 100년만에 재판을 통해 ‘종중 소유’로 돌아왔다.

▲1927년경 임청각 전경

석주(이상룡)선생은 나라가 멸망하자 항일투쟁을 결심하고 1911년 1월 만주로 망명했다. 그 뒤 일제 치하에서 호적까지 거부하며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을 펼쳤다. ‘임청각’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가로 서훈 받은 분이 4대에 걸쳐 9명이 나왔으니 이분들의 투쟁이 드러나지 못했고 ‘임청각’ 소유권이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한 이유를 미루어 알만하다.

이로 말미암아 종가인 ‘임청각’은 1932년 친족인 4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했다. 그런데 이들 4인도 60년대를 전후하여 사망하였고 종가의 후손은 독립운동의 후유증으로 몰락한 상태에서 다시 반세기가 지나갔다.
그사이 상속법은 장자단독상속시대에서 자녀균등 상속으로 바뀌어 처음 명의자 4인의 아들 딸, 내 외손으로 여러 대가 내려가 ‘임청각’ 연고권자는 70여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석주 선생의 증손자(이항증)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00년부터 서류준비에 착수하여 2003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0년 8월 4일 ‘임청각’ 소유권을 종중으로 확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석주선생의 증손자가 등기회복을 위해 노력한지 10년 만이다. 항일투쟁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임청각’ 소유권이 종중 소유로 정리되기까지 꼬박 80년이 걸린 셈이다.

또한 지난해 2009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는 법률이 한시적으로 제정되어 석주 이상룡 선생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교부받았다. 망명 100년 만에 ‘임청각’은 제자리에 한 발짝 다가섰다.

아직도 ‘임청각’ 마당을 관통하고 있는 중앙선 철길은, 지도를 살펴보면 35번 국도가 직선에 가깝고 공사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데, 지금의 철길은 일제가 고의로 ‘임청각’을 관통하도록 만들어 기형적으로 굽어 잇다.

두 번이나 꺾어져 역행했고 진모래에 높은 철교도 놓았으며 세 개의 터널(와룡 성남 사동)을 뚫었다. 가수 내 물을 막으려고 축대도 쌓았고 거리도 10여키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소유권은 정리되지만 일제가 고의로 설치한 철길과 이로 인해 철거당한 옛 모습은 빠른 시일에 복원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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