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동 예천군수,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현장 방문
김학동 예천군수, 예천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현장 방문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11.0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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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면 매산2리 비롯한 관내 14개소 옥상 등에서 소음 측정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24시간 소음도 측정

국방부가 환경부 공인 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학동 예천군수가 6일 오후 2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며 주민들 소음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이번 조사는 예천군 유천면 매산2리 노인회관을 비롯한 관내 피해지역 14개소 옥상 등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24시간 소음도 측정이 실시 되고 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따라 이번에 1차로 측정된 소음 측정 결과와 내년 상반기 2차 조사를 함께 분석검증한 최종 결과에 따라 2021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후 2022년부터 매년 월 3만 원에서 최고 6만 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군용비행기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수십 년간 인내하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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