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1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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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

문화재청(청장 : 정재숙)과 안동시(시장 : 권영세)는 안동시 와룡면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28호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다.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고려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와 공조판공 남민생의 묘를 지키고 묘제를 받들기 위하여 법당인 남흥사를 개조하여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1744),‘남흥재사 중수상량문’(南興齋舍 重修上樑文) (1800)등의 기록서로 미루어보아 18세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흥재사는 경북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자형 재실건축물로서 정침, 원모루, 문간채 구성으로 누의 전면이 서향하여 정침과 이어지고 누마루와 정침이 직각 방향으로 구획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누에 사용된 대들보,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 가구 부재들과 영쌍창, 정침 대청기둥의 모접기 등은 18세기 이전에 많이 나타나는 양식으로 고식의 전통기법이 잘 남아있어 중수시기 1744년과 그 시기가 상통하며, 중수이후 원형이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다.

또한, 종손방, 웃방, 유사방 등 그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이곳에서 묘제를 지내는 등 제례문화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 조선시대 유교문화 및 제례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건축적, 민속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안동의 우수한 전통 문화유산이 해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만큼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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