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안내 나서
안동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안내 나서
  • 편집부
  • 승인 2021.0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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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300만 원, 영업제한 200만 원, 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안동시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는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원되고,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3일(수)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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