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적반하장격 무리한 소송이다 적극 대응

(상주=뉴스1) 김홍철 기자 = 인터콥선교회가 상주시의 BTJ열방센터에 대한 집합 금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전날 인터콥선교회가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열방센터의 집합금지 및 폐쇄 명령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행정소송장을 대구지법에 냈다.
상주시가 지난 7일 열방센터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폐쇄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콥은 소장에서 "상주시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무리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이다. 행정의 적합성과 비례성을 상실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인터콥선교회의 법적 대응을 적반하장격의 무리한 소송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열방센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집회 후 행사 참석자 명단 요청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명령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관련 증거를 충실하게 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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