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 편집부
  • 승인 2021.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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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북도내 최초, 발 빠른 적극 행정 펼쳐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지급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송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청송군의회의 전폭적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추진돼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올해 경북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신청자격은 2021. 1. 1.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 및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며, 신청기간은 126일부터 22일까지이다.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입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새마을도시과 에너제경제담당(870-6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짧은 신청 기간이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며, 설 연휴 전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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