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진료목적의 경우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까지도 확대 운행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석순)은 오는 3월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부름콜'의 이용기준을 완화하고 즉시콜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하며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까지도 전면 운행하게 된다.
또, 이용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해진데 이어, 즉시콜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운전원의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차량점검을 강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거동불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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