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주소지 방문 징수독려
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주소지 방문 징수독려
  • 편집부
  • 승인 2021.03.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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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연락 닿지 않는 체납자 방문 징수

안동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에 앞서,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매일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징수독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내고 있다

202112일 기준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은 16,66866억여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질고액 체납자 등 연락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아 징수독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신규로 발생된 과태료 체납액은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자의 세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세외수입팀은 매일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납부방법 및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2개월) 추진되고 있는 주소지 방문 지방세외수 체납액 징수독려로 고질체납자 8명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매월 분납으로, 납부 불가능자는 결손처분 검토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재완 세정과장은"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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