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동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편집부
  • 승인 2021.03.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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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17,231대 7억3천8백만원 부과

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7,231대에 대해서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3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매년 두 차례(3, 9)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2021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0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소유권이 이전 되었어도 추후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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