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심의통과로 군청사 신․증축사업 탄력
경상북도는 3월 19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등 2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
'의성군의 용도지역 변경'건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군청사(후관) 증축을 위하여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건으로, 후관 증축은 그동안 청사 내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군청과 1.7km정도 떨어진 의성읍 철파리(의성문화원) 일원에 관광경제농업국(110명) 전체가 가설사무실을 사용해 왔으며,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인 불편 등 그동안 사무실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성군은 현재 농협과 서고로 이용 중인 본청 후관(2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증축(5층)하는 방안으로 결정 후, 道와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후관 뒷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도로폭과 교차로 부분 가각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여건변화 및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입안․상정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주거 및 공업지역 변경에 대해 재심의 결정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재정비 등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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