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 편집부
  • 승인 2021.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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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안동대)가 있고 의료 인프라는 약한 경북 북부지역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
국비로 학비 지원받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 기관 의무복무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안동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김형동 의원은"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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