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경상북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 편집부
  • 승인 2021.03.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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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7개 유형으로 세분화,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kr’ 에서 신청 가능

경상북도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약 21만여 업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29일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버팀목자금(20.9~ 21.3)은 상시근로자 5(제조업 등 10)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이하에서 10억 원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20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 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유형은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20201124일부터 20212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급시기는 329일 부터 시작되며, 정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29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2906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329~330)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3.29일 오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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