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4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받아
안동시, 4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받아
  • 편집부
  • 승인 2021.03.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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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면적만 신청, 감액 등의 불이익 없도록 주의 당부

안동시는 오는 41일부터 531일까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16~2019년 기간 중 쌀··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 중 한가지로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제는 경작 농지면적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제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100만 원~205만 원/ha)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작지 내 묘지, 농로, 건축물부지, 저온저장고 등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폐경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직불제의 원활한 신청·접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대상 농가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직불금을 신청여 감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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