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예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 편집부
  • 승인 2021.05.07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부터 최대 13만 원까지 인상, 6월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CCTV 운영

예천군(군수 김학동)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예천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6월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주정차 단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군민들께서도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