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안동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 편집부
  • 승인 2021.06.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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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류종숙)는 관내 사과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예찰단 구성 및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등으로 선제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방제조치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 및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검역본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기 발생 농가 인근 100m 인근 과원에 정밀예찰을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령하였으며,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확산방지를 위해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발생농가 인근 2km이내 농장주들의 이동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농장 출입 시 알코올(70%)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작업복뿐만 아니라 작업도구(전지가위, 적과가위, 톱 등)까지 철저히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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